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개선 명령 알림



   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실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처분내역(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