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새로운 섬유 Vision 검토작업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섬유 Vision이란 통산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섬유공업심의회와 산업구조심의회(섬유부회)가 합동으로 섬유정책의 틴로를 답신한 것이다. 양심의회는 업계대표, 유식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의 Vixion은 5회째이다. 제1회는 73년이었으며, Vision의 역사를 이해하는데는 구조개선 사업이 개시된 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당시는 대미 수출규제, 설비과잉 등으로 섬유산업은 커다란 환경변화가 있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67년에 특정 섬유공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특섬법)이 제정되었다. 특섬법의 기한이 끝나는 5년후인 73년에 변화해가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특섬법을 개정, 연장하여 구조개선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이 제1회의 섬유 Vision "70년대의 섬유산업의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을 섬유산업 전체로 하여 섬유공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신섬유법)을 5년 기한으로 제정하였다. 이 시후로 시한 입법의 개정·연장에 맞추어 Vision도 5년마다 책정되었다. 섬유업계의 구조개선은 이와 같이 구조불황 업종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 책정된 Vision에 따라 입법되면 예산, 금융, 세제조치에 따라 업계의 구조개선이 추진된다. 예를 들면 지난 88년의 Vision에서는 "생활문화제안형 산업으로의 전개"가 주창되어 리소스센터의 설치와 LPU(linkage product unit)에 의한 구조개선 사업이 개시되었다. 이번 Vision의 초점은 국제전개의 평가와 국내산지의 장래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해외의 일계섬유공장의 생산품은 계속해서 수입품으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내 공동화에는 어떻게 댕처할 것인가. 세계 섬유무역의 기본적인 틀로 되어 있는 "가트"의 예외규정, MFA(다국간 섬유협정)의 단계적 폐지방향이 결정되어 설비등록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신섬유 Vision이 일본 섬유산업의 앞날을 어떻게 구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종담신은 11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5월에 발표될 중간보고에 따라 신년도 예산이 짜여지며 7월의 통산 신정책, 8월의 개산요구에 반영된다. 94년 6월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신섬유법은 내년봄 통상국회에서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