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A는 "Multi Fiber Arrangement"의 약어로서 "다국간 섬유협정"이 된다. 자유스러운 국제무역을 이념으로한 GATT 일반 협정의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1974년 1월에 체결되었다. 발전도상국의 추격이 눈에 띄게 심각해진 섬유무역에서 선진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국간 협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었는데 이를 다국간 협정으로 통합한 것이 MFA이다. 자유무역존중이라고는 하나 집중호우적인 수출로 상대국 시장이 혼란에 빠져서는 결국 쌍방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절도있게 확대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그러한 뜻에서 GATT 정신에 맞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의 골자를 보면, ①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이나 저가격품 유입으로 시장교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위험이 있을때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이국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런 위험이 있을때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이국간 협정의 체결이나 수량규제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특히 현재 교란이 일어나 있을때 양자의 협의가 불성립의 경우, 일방적으로 제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MFA 성립당시 일본은 섬유수출국 이었으나 근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년간 87억불(92년)에 이르는 섬유수입 초과국이 되었다. 분야에 따라서는 수입품이 시장의 6-7할을 점하고"MFA 발동은 국내 소비자나 User에게 손해를 주거나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피하려는 태도가 일본의 정·관계에 강하다. 년간 수천억불을 웃도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의 신중론이겠지만 국민생활에의 공헌이 큰 일본 섬유산업을 죽여버린다면 통상산업 정책으로서는 모든것을 완전히 잃고마는 결과가 되어 버릴 것이다. 섬유산업이 MFA의 일시적 조치만에 의존하고 산업노력을 포기하여 국민경제의 불청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을 걱정한다면 일본의 산업인의 의욕과 지혜를 크게 잘못 본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