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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신생아의류관련 문의드립니다.

elfmom I 조회수 2522 I 2012.03.29

이메일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__)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은 받았습니다. (12년1월)

이번4월1일부터 수입시 유아의류도 검사품목으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모델명을 유아의류 라고 받았는데 상품은 배냇저고리.속싸보.모자.손발싸개.손수건 등을

동일원단을사용해서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각각 상품별로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굼하구요

같은원단에 나염을 한제품도 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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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on Apr 02 00:00:00 KST 2012

안녕하세요  

저희 KOTITI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일 부로 시행되는 세관장 확인 대상 공산품과 관련하여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증번호를 부여받은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동일 모델로 구분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4 내용) 

1.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의 종류,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한 경우 

2. 제조공장이 다르더라도 품번(예. 스타일 번호)이 동일한 경우 

시험 절차 및 시험에 걸리는 시일 등의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국내영업팀 정우진 대리(02-3451-7111) 또는 사업지원팀 유형진 주임 

(02-3451-705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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