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제품이 kc인증을 꼭 받아야하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핸드폰케이스는 인조가죽이나 pc, TPU 재질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전 제품에 대해서 KOTITI에서 유해물질안전검사를 받아서 유해물질 검출이 안었다고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속해서 지금 처럼 유해물질안전검사만 받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