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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관련 준비품목및 서류

J.S.Lee I 조회수 795 I 2020.04.01

이메일 : ljs4954@naver.com

처리완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특수목적코팅제및 세정제,게거제등  자가인증 품목에 대한 시료 수와 용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

제형의 경우 같은제품이 분사형(폼형포함)과 일반형(액체)의 두가지 일 경우는 각각 준비 제출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의뢰서외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비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Wed Jul 22 09:59:00 KST 2020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의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품목별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 [KOTITI홈페이지] - [시험분석]- [생활소비재]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 시료: 완제품 형태로 4개 or 완제품 형태 3개+빈용기 1개
>> 
접수처(시료발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KOTITI시험연구원 2층 생활화학사업팀 담당자


제형이 상이할 경우, 대표제품으로 각각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진행하셔야합니다.
관련하여 파생제품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파생제품의 정의(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2(정의참고)]
>>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특수목적코팅제, 세정제, 제거제에 대한 수수료 안내드립니다.

분류품목중분류일반 서비스급행 서비스
수수료소요수수료소요
기간(일)기간(일)
세정제품 세정제염산 또는 황산 포함 제품170,00010일340,0005일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170,00010일340,0005일
그 외 제품140,00010일280,0005일
제거제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170,00010일340,0005일
그 외 제품140,00010일280,0005일
 특수목적 코팅제일반용의 정전기방지제450,00010일900,0005일
그 외 제품310,00010일620,000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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