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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수입제품 인증신청 문의드립니다.

고성은 I 조회수 143 I 2022.04.29

이메일 : kkrrtt11@gmail.com

처리완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중입니다. 

신청인 : 수입판매자정보 작성하는게 맞나요?

제품정보에 수입체크 OEM제조 방식입니다. 작성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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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Wed May 04 12:53:00 KST 20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에 따라
"확인받으려하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판매되는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조방식)"수입"란에 체크하시고 제조국명, 제조회사명을 신청서류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OEM 제품의 경우, 제조법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 또는 생산 시설이 없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신고 주체는 제조법을 가지고 있는 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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