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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유아교재 제작 관련 KC 문의를 드립니다.

제이미 I 조회수 232 I 2022.08.30

이메일 : saltstyle@naver.com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유아교재 제작 관련 KC 문의를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chumkids/products/365313297?NaPm=ct%3Dl7fq4pqg%7Cci%3Db2eea3cdec34cd43ecabb9f17f1419fd4ed8f7e8%7Ctr%3Daifcc%7Csn%3D266851%7Chk%3D014f64dc0a782ac85f8ad15f367858600e2b0733


이 상품 중 비슷한 교재(재료X)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안이 그려져 있는 디자인 된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쇄소에서 KC인증성적서을 가지고 있으면,

공급자적합성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Tue Sep 06 08:42:00 KST 2022

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손재욱 선임연구원입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용 교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어린이제품 "완구"로 진행해야합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완구 부속서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으로 시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인쇄소의 성적서는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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