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캡슐형 섬유 유연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서 수입 후 안생제품 시험분석을 통해 안생제품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슐형 섬유 유연제도 수입할 경우 국내 안생제품의 법령의 어린이 보호 포장에 캡슐형 세탁 제품으로 되어 있어 될 것 같은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내용에는 캡슐형은 세탁 세제만 나와있어서
섬유 유연제도 캡슐형 제품으로 안생제품 신고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요.
따라서, 캡슐형 섬유 유연제를 수입할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안생제품 시험(강도, 누수 등)을 받아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