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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소지변경

문의 I 조회수 1030 I 2023.03.21

이메일 : leewoomade@naver.com

처리완료
상가를 옮기게 되면서 챔프에 물어보니
기업정보 변경 후 대표변경하라고 하는데 말로는 인증기관에 따로 뭐 할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간편하게 바뀐건지 그분이 뭘 모르는건지;;

인증기관 주소도 바꿔야한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발행서류랑 확인결과서 원본4장은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 자세히 알려주시겟어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둘다 처음 보낼때 수기로 적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서 제 작성하기가 매우 힘든데 뭘 참고해야하나요 

확인신청서 1페이지랑 5페이지만 주소 변경해서 적으면 된다는데 맞나요

확인서안에 사진이랑 이런 거 다시 찍어서 다시 보내야하나요?


또한,수수료는 언제 어디다 내야하는지랑

서류 발송해야하는 주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Tue Mar 21 14:19:00 KST 2023

안녕하세요


신청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변경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재발행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재발행 신청서 작성 후 의뢰자 옆에 서명하시어 하기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2.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3.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기 발행된 성적서는 우편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발행된 원본 성적서가 회수가 되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재발행 수수료 확인결과서 당 10,000원이며,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결과서 재발행은 접수일 기준 3~4일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재발행 접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02-3451-7388, hakim@kr.kotiti-globa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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