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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용도 변경 및 용기 검사

진다정 I 조회수 1137 I 2023.03.30

이메일 : jinzg123@naver.com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향용으로 향초 시험분석 후 확인결과서 받은 아지트 대표 진다정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무향 발광용 용도의 제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다시 시료를 제작하여 발광용으로 시험분석 요청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다시 시험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 비용또한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 기존 유리용기로 시험분석 완료하였는데, 캔타입 용기를 사용하고자 하여 용기 검사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접수 및 검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KOTITI | 서비스 | Q & A 답변 뷰

답변

Fri Mar 31 10:11:00 KST 2023
안녕하세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파생제품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파생제품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의 경우, 용도가 상이하므로 신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생제품의 정의(환경부 고시 제2022-218호2(정의참고)]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 
의뢰하실 제품 중 대표제품을 설정하시고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의 변경이 없을 경우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용기의 재질이 변경될 경우, 파생제품의 용기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 품목 안전기준 적합확인 수수료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초]

분류품목중분류일반 서비스급행 서비스
수수료소요수수료소요
기간(일)기간(일)
기타발광용40,00010일80,0005일
방향용(액상)230,00010일460,0005일
방향용(액상 외)160,00010일320,0005일

- 제품에 따라 용기 관련 시험(겉모양, 강도, 누수, 용량, 중량)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품 확인 후 용기 시험 여부에 따라 최대 20,000원 추가 될 수 있으며, 기본료 10,000원 및 부가세 10 % 별도입니다.

- 함량제한물질 중 사용물 사용하셨을 경우 해당 물질이 함량 기준치에 적합한지 추가로 시험진행됩니다. (항목당 최대 100,000 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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