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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 환경부고시 제 2018-12호(180122)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위반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 위해우려제품은 일반 생활화학제품 19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자동차용 워셔액, 틈새충진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과 살생물 제품 4종(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으로 총 23종 제품에 대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절차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품목별 시험검사 기간

  • 영업일 기준 10일(단, 합성세제는 40일)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표시방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그림> 자가검사 표시 예시

신청구비서류

  •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종류, 사용제한물질 등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 환경부 고시 확인하기
    • ① 검사신청서 1부 (붙임)바로가기  작성예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④ 생산업자확인서 1부 (필요시)
    • ⑤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검사의뢰 시 해당)
    • ⑥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 (해당 시, 성적서 발급전까지 제출)
    •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 혹은 완성검사증명서 (해당 시, 성적서 발급 전까지 제출)
    • ⑧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 배합비는 그 합이 100%일 것
      •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하고 “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은 없을을 보증함”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향료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명을 생략할 수 없음
      • 성분은 CAS 번호를 같이 명기해야 함,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국내ㆍ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실적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 ⑧ 기타 구비서류
      • 동일모델확인 신청서 원본 2부 (병행수입 시 추가 제출)바로가기
      • 변경신청서 원본 2부 (업체 정보 변경요청 시 제출)바로가기
  • 접수 (Fax) : 02-3451-7194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상대원동) KOTITI시험연구원 2층 위해우려제품 접수 담당자

수수료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00-004465 예금주 : KOTITI시험연구원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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