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제조 또는 수입 업체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업무 이행 지원을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 7. 30., 일부개정] 개정 내용 반영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하기와 같이 공통 매뉴얼과 품목별 매뉴얼로 나누어져 제작되었습니다.


[공통 매뉴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공통 매뉴얼

[품목별 매뉴얼] 광택코팅제&특수목적코팅제, 방향제&초, 살균제, 세정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윤활제, 제거제, 탈취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와 제도 이행 절차에 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외한 32품목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해 동일한 완제품 4개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서(확인신청서, 제품정보서, 성분 및 배합비,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출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