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과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기 대문에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끔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첨부드린 내용과 출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감사합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간편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O1H1P2X2R1S1G7G5L1V2V7M8J4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