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게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 신고 안내 공유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도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1. 갱신 신고 대상 : 2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도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

*안전기준 물질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동일한 신고번호를 사용


2. 갱신 시험 기간 : 기 신고 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3. 갱신 신고 방법 : 다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를 통해 갱신 신고


또한,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갱신신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관해 안내드립니다.


Q.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신고번호를 사용한 제품을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실 수 없습니다.

 

Q.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대표제품과 반드시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A. 기존 대표제품과 신고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같은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이 바뀌면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Q.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사용물질 추가, 보존제 변경, 사용가능 주성분 변경 등)에 갱신 신고 가능한가요?

A.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갱신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Q. 파생제품 갱신신고는 언제해야 하는가요?

A. 파생 제품의 갱신 신고는 대표제품 갱신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로 갈음하기때문에 대표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완료일부터 30일까지 갱신 신고 접수를 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공지한 갱신 신고 방법 및 갱신신고 질의응답 첨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