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59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해요 (2021. 09. 1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해요
- 규제특례 적용으로 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에서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습니다.
| < 시범운영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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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7곳(알맹상점망원점·서울역점, 보탬상점, 카페이공, ㈜이니스프리강남점·건대점·신규점) ‣ (유형)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의 화장품 ‣ (내용)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훈련된 직원이 소비자 리필을 지원하고 매장 내 위생관리 등 수행 (교육·훈련은 식약처에서 (사)대한화장품협회에 위탁해 운영) ‣ (특례사항) 규제특례 선정으로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 가능 |
□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 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방법,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서 매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이번 시범운영이 화장품 리필 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리필매장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