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 7. 30., 일부개정] 개정 안내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ㆍ살균제ㆍ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2)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ㆍ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ㆍ혀크리너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ㆍ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ㆍ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ㆍ살균제의 오ㆍ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ㆍ살균제ㆍ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2)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ㆍ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ㆍ혀크리너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ㆍ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ㆍ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ㆍ살균제의 오ㆍ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고시 전문을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