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사업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관련 동향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서울청 화장품 관련 동향보고
1.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
2.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21.2월)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유산균 특허 성분 함유 → 일반 요거트와 차별화된 주름개선, 피부미백 효능
■ 의료인(의사)이 추천하는 광고
- 전문가도 추천하는= OOO 원장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비뇨의학과 전문의, 現)OO비뇨의학과 강남점 원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 줄기세포(실제 함유성분은 ‘캘러스배양추출물’임)
※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판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화장품사업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