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속눈썹]의 부속서 개정(안)을 7월 12일 부로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
1.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 제시
2. 아릴아민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개정되어 관련 표준 반영
3. 재료의 조성 (혼용률) 표시를 명확하게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비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가속눈썹」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1.07.21 I 조회수 : 1038 작성자 : 연구개발본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속눈썹]의 부속서 개정(안)을 7월 12일 부로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 1.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 제시 2. 아릴아민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개정되어 관련 표준 반영 3. 재료의 조성 (혼용률) 표시를 명확하게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