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 품목의 시행일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2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원소 용출 19종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부속서6)의 개정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6호)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일 출고 · 통관 건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비재] 완구, 유해원소 용출 19종으로 확대 예정 등록일 : 2022.01.20 I 조회수 : 945 작성자 : 소비재인증사업본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 품목의 시행일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2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원소 용출 19종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부속서6)의 개정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6호)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일 출고 · 통관 건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