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해외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소비재] 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3.03.21 I 조회수 : 543 작성자 : 소비재인증사업본부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해외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