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포상금)
2. 신고절차
불법 생활화학제품 발견 | → | 위반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 → | 신고제품 위반여부 조사 및 위반제품 행정처분 | → | 포상금 지급 |
3. 신고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위반신고서 및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 별지1호 서식)
4. 지급 대상 및 지급 액
- 지급 대상 : 신고제품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
- 지급 액 : 위반 유형별로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지급 (1인당 연간 지급 최대 한도 300만원)
5. 신고기간
2023. 1. 1. ~ 2023. 12. 31.
(예산 소진 후에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75 /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