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등록일 : 2023.09.20 I 조회수 : 483 작성자 : 소비재인증사업본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