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 주요내용]
-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3.12.21 I 조회수 : 424 작성자 : 소비재인증사업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 주요내용] -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