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등록일 : 2023.12.21 I 조회수 : 387 작성자 : 소비재인증사업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