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3.21 I 조회수 : 435 작성자 : 소비재사업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