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4.23 I 조회수 : 364 작성자 : 소비재사업본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