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산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제ㆍ개정 이유
○ 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별표2, 별표4, 별표6,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 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별표2, 별표4, 별표6,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안내드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