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