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5.22 I 조회수 : 320 작성자 : 소비재사업본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