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6.21 I 조회수 : 292 작성자 : 소비재사업본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