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 오탈자 수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