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의 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빔)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소비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03.25 I 조회수 : 78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의 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빔)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