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의 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빔)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