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유예 기간 3개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접착제, 방향제, 초 등의 생활확제품과 살생물제는 정보제공 화면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 "기타 재화"로 분류되어 간략한 상품 정보만 제공했던 제품들 역시,

이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중량)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_보도자료_2020.9.22(공정래위원회_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200923 (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보완)

<별첨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