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교육 세미나 모집 공고
1. 교육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 신청방법 : “[붙임]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lee@kr.kotiti-global.com)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교육_기업명] 으로 작성
- 모집인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과정 당 최대 20명 예정
4. 교육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무에 따라 교육과정 선택
- 심화과정은 신고 경험이 있는 기업이 참여, 기초과정은 신고 경험이 없는 기업이 참여
- 공통교육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선택교육 중 심화과정은 질의사항 위주로 교육을 진행, 기초과정은 신고과정에 대한 실습 위주로 교육
- 교육과정을 택1하여 신청
5. 참고사항
- 참 가 비 : 무료
- 교육장소 : KOTITI시험연구원 본원 12층 교육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6. 관련문의 :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 이채홍 선임연구원
Tel : 02) 3451-7193/7197, E-mail : chlee@kr.kotiti-global.com
구분 |
교육과정-심화 |
교육과정-기초 |
교육일정 |
10월 27일(수요일) |
10월 28일(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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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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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2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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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3:30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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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 -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정의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준수사항 - 위해성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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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20 |
break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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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7:00 |
표시사항 작성 실습 질의사항 |
확인신청서 작성 실습 CHEMP 신고 방법 예시 표시사항 작성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