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교육 세미나 모집 공고



1. 교육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 진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으로 전환되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 신청방법 : “[붙임]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hlee@kr.kotiti-global.com)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교육_기업명]  으로 작성

   - 모집인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과정 당 최대 20명 예정

4. 교육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무에 따라 교육과정 선택

   - 심화과정신고 경험이 있는 기업이 참여, 기초과정신고 경험이 없는 기업이 참여

   - 공통교육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선택교육 중 심화과정질의사항 위주로 교육을 진행, 기초과정신고과정에 대한 실습 위주로 교육

   - 교육과정을 택1하여 신청

5. 참고사항

   - 참 가 비 : 무료

   - 교육장소 : KOTITI시험연구원 본원 12층 교육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6. 관련문의 :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 이채홍 선임연구원

   Tel : 02) 3451-7193/7197, E-mail : chlee@kr.kotiti-global.com



구분

교육과정-심화

교육과정-기초

교육일정

10월 27일(수요일)

10월 28일(목요일)

 

교육시간

세부내용

13:00 ~ 13:20

접수

13:20 ~ 13:30

인사말

13:30 ~ 15:0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

 -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정의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준수사항

 - 위해성평가 절차

15:00 ~ 15:20

break time

15:20 ~ 17:00

표시사항 작성 실습

질의사항

확인신청서 작성 실습

CHEMP 신고 방법 예시

표시사항 작성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