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 안전인증기관 지정

  KOTITI시험연구원은 섬유제품뿐만 아니라 수질, 전기전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보다 폭 넓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KOTITI시험연구원은 2013년 12월 23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 제 7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KOTITI에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인증기관으로서 국민안전과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