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름알데히드 추가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검사항목으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추가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 중 오존이나 염소 소독과정에서 미량 생성될 수 있으며, 다량 섭취 시 두통, 구역질, 호흡곤란, 신장 염증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서, 수질기준은 0.5 mg/L 이하로 규정됐다. 따라서 정수장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KOTITI시험연구원 수질분석팀은 분석장비 (HPLC-DAD)를 추가 도입하고, 분석시약의 구비 및 분석인원 교육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검사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변경된 법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의 정확한 수질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수질분석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