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련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붙임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0639호, 2014.12.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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