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련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붙임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0639호, 2014.12.18.)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 접속(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련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1.05 I 조회수 : 1960 작성자 : admin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첨부 붙임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0639호,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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