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계획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8년 7월 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섬유의류제품 원자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08. 20 (월) 14:00 ~ 17:00, 섬유센터 2층 C1룸
○ 주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TITI시험연구원
○ 후원 : 국가기술표준원
○ 대상자 : 섬유업계 관계자,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등 전안법 개정사항
□ 프로그램(안)

□ 참가 신청방법
○ 참가 희망자의 소속/부서/직위/성명/휴대폰/이메일을 아래 이메일로 송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Tel) 02-528-4038, email) csk39@kofoti.or.kr
- KOTITI시험연구원, Tel) 02-3451-7169, email) park_hj@kr.kotiti-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