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인 표시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급자적합성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처분내역 (2건) 1부. 끝.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알림 등록일 : 2023.02.15 I 조회수 : 759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인 표시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급자적합성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처분내역 (2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