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알림
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실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처분내역(3건) 끝.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알림 등록일 : 2024.03.08 I 조회수 : 497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알림 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실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처분내역(3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