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제품 인증취소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안전인증 신고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제품명 |
안전인증번호 |
모델명 |
처분 일자 |
처분 내용 |
사 유 |
법적근거 |
케이랜드 (413-05-64622) |
물놀이 기구 |
A077R005-23003 |
KK654 성인용 팔튜브 |
2024.05.16 |
인증 취소 |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인증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1호 |
수신자 |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KATRI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제품안전관리원장, 케이랜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