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제품 인증취소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안전인증

신고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안전인증번호

모델명

처분

일자

처분

내용

사 유

법적근거

케이랜드

(413-05-64622)

물놀이

기구

A077R005-23003

KK654 성인용 팔튜브

2024.05.16

인증

취소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인증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1호



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KATRI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제품안전관리원장, 케이랜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