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개선명령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 실시 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붙임1.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처분내역(4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