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공고 2025-070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 지원

 

2.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3. 신청방법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0. 31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5.10.31)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해당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담당자

이메일/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수인

suin@kcl.re.kr / 02-2102-2667

KOTITI시험연구원

이채홍

chlee@kotiti.re.kr / 02-3451-7193

FITI시험연구원

강다영

dykang@fiti.re.kr / 043-711-886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응선

eslee@ktc.re.kr / 031-428-3857

KATRI시험연구원

유화

yh@katri.re.kr / 031-538-94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동우

clubdit@ktr.or.kr / 02-2164-1412


원문 :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