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고한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1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된 안전요건이 적용되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가정용 섬유제품]의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2) [아동용 섬유제품]의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3) [유아용 섬유제품]의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2. 적용
(1) 나노필터가 사용된 부직포 마스크
(2) 제조공정에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된 부직포 마스크
3. 기준치
(1) DMF(디메틸포름아미드) : 5 mg/kg 이하
(2)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 5 mg/kg 이하
4. 첨부
(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0361호
(2) 방한대 예비안전기준(방한대의 추가안전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