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생산·판매 유도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사업명)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 (지원기간) 선정일 ~ 11. 30.
- (지원대상)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15개사
-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해당사업 3회 초과 수혜기업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붙임 1)
※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필요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원부자재 교체 지원
· 제조공정 개선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3.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2023. 3. 13.(월) 09:00 ~ 3. 24.(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ahnhc@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총 5종)
※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함
- (선정방법)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참여 의지(30), 관리현황(30), 적용 가능성(30), 기대효과(1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추진일정(안)
- 참여기업 신청·접수: 3. 13. ~ 3. 24.
-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알림: ~3월
-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컨설팅: 4월 ~ 11월
- 사업 만족도 조사: ~11. 30.
붙임 1.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붙임 2. 참여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