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 실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인대상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3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처분내역(11건). 끝.
수 신 자 |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