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력상실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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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등록일 : 2025.01.06 I 조회수 : 149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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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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