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종류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