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16.11.04 I 조회수 : 155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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