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인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제11호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규정된 완구에 포함되는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